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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건축위 통과

용적률 300%·높이 35층 이하…특별계획구역 한해 준주거 용도상향 가능해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개발사업이 재개된다. 주민들이 그간 요구해온 용적률 400%에 못미치는 최고 높이 35층 이내, 상한용적률 300% 이하이지만,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해제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5회), 블록별 주민간담회(총 15회)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서부이촌동 전체 차원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 등을 구역에 포함 △재건축 대상지역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가능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고, 특별계획구역만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 시 완화 가능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주거 용도 최고높이인 35층 이내 등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계획 변경안은 보류되고, 영등포구 신길동 관광호텔 용적률 완화는 부결됐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지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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