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금융 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 등 금융 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을 동시에 하다 보니 금융기관의 부실을 눈감고 넘어가는 행태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잘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위가 금융 산업 육성정책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부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돼 있다면 금융당국이 상시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금융위의 부실감독 사례로 금융위의 산업은행 경영평가를 들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방치하는 동안 금융위가 산은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산업 정책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산은의 심화하는 부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일어난 지난 2013년과 2014년 산업은행에 경영평가 점수로 A등급을 줬다가 부실이 불거진 2015년에서야 C등급을 줬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위가 저축은행 활성화 대책을 펴다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구상하는 개편 방안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폐지해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산업 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정부가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정책을 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해 금융감독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이 정책을 집행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폐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김기준 전 더민주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여권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안을 잘 준비해 통과되록 노력해보겠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 논란이 더 커질수록 금융위 폐지 논리는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금융위의 금융 산업 진흥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더민주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내가 18대 국회 때부터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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