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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민·박선숙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홍보업체인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샀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로 보전청구 해 1억원을 챙기고 허위 계약서로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지만 6월 임시국회가 지난 6일 종료돼 두 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구속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회의 개회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국회가 임시회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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