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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 검사 말썽 일자 사표

현직 여검사가 ‘고소장 분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장 분실이 징계사유이나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소속이던 A검사는 지난달 중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로 알려진 A검사가 그만둔다며 밝힌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부산지검 내부에서는 해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고소장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돼 같은 고소인이 낸 비슷한 내용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가 말썽이 일자 사표를 낸 것. 부산지검은 A검사가 징계사유인 고소장 분실로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분했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을 할 만한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 아닌데 해당 검사가 사직서를 내 충분히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직서를 받기 전에 공문서인 고소장이 분실된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며 “이는 변호사 등록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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