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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여순경 내부 경찰 조사 다음날 숨져, 진상조사 촉구

가로등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훈방조치됐으나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차례 연락 끝에 경찰조사

새내기 여순경이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새내기 여순경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내부 감찰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조사 당시 하급 경찰관에 대한 강압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운전을 하던 동두천경찰서 소속 A 순경(32여)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확인 결과 전날 술을 마셨던 A 순경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9%. 처벌 기준 미만으로 훈방조치됐다.

그런데 이날 오전 7시부터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 순경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 마지막 통화 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은 A 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께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과다 복용이었다. A 순경은 평소 부정맥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수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합격해 첫 부임지에 배치된 지 불과 1년 반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날은 애초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갈 예정이었지만 감찰 조사 탓에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14일 A 순경의 유족들은 감찰조사에 강압이 있었는지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A 순경이 받은 감찰조사는 경위 파악을 위한 간단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윤환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경찰서 내 자체 사고 보고를 위해 A씨에게 서너 줄짜리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징계 건이 아니기에 감찰조사 대상도 아니고 본인이 휴가인지는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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