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3,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고발한 해당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최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하는 담합 사건은 지난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다. 12건 공사의 총계약금액만 3조2,269억원 수준이다. 고발된 기업은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두산중공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한양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은 5월에 했지만 다른 담합 사건 수사 때문에 수사가 좀 늦어졌다”며 “최근 주임검사를 다시 정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대상이 많고 액수가 큰 사건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를 상대로 고발 취지를 듣고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사전논의로 정한 낙찰 예정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다.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로 나눠 담합했다. 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각 업체에 최대한 고루 배분하자는 취지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보다 다소 높은 투찰액을 써내 수주를 도왔다. 공사 미발주로 물량 수주를 못하게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큰 다른 사업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초기부터 참여한 8개 업체는 3,000억∼3,9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담합에 참여한 5개사도 500억~700억원대의 공사를 따내 고르게 이득을 챙겼다.
담합 대상이 된 LNG 저장탱크는 LNG를 수송할 수 있도록 압축 상태로 유지하는 고도의 냉각·단열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입찰 참여업체가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담합 논의가 수월한 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새로운 입찰 참가업체가 생기면 기존 카르텔에 끌어들여 담합을 계속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을 적발하고 4월 10개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13곳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사건 규모가 크고 특정 임원 등 개인이 아닌 법인을 고발한 점 등에 미뤄 검찰의 수사가 각 업체의 ‘윗선’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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