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사자의 졸음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며,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5종 추돌사고’등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된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운수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 기준도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에는 과징금이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이상으로만 가능하다.
또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실태점검과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민간업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2018년부터 특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이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는 27개소에서 30개소로, 공영차고지는 26개소에서 42개소로 각각 늘린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일각에서는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버스 운전기사의 수가 모자라는 마당에, 버스 회사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버스기사의 직업적 특성상 일이 굉장히 고되고 임금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운전기사의 수는 늘 부족하다.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사람을 가려 뽑을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또한 첨단안전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 버스 기사의 임금도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논리를 따르는 회사들이 보험료 할인적용을 확대한다고 첨단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겠냐는 것이다. 운전기사들의 근무 환경 등을 고려치 않고 급하게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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