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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중모드로

법제처 "사회보장제도 해당"에 市 "법률 검토 후 입장 밝힐것"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강행 의지를 내비쳐온 서울시가 정부 부처의 협공에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법상의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므로 정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온 반면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서울시와 복지부의 다툼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 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의 경우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고 봤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그동안 청년수당 강행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도 한발 물러섰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복지부가 오늘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도 법률 검토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온 후에도 복지부와 서울시가 각자 입장을 고수한다면 기관 쟁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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