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25대1로 올해 경쟁률 신기록을 수립했던 울산 송정지구 공동주택 용지. 지난 8월 마감된 입찰에서 송정지구는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여러 업체가 관계사나 유령업체를 동원해 청약에 나서면서 800대1이 넘는 성적을 거뒀다. 한마디로 건설·시행사들이 계열사 혹은 소형 건설사들과 입찰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약정을 맺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들러리로 나선 소형 건설사들 대부분이 약정 내용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실제 A사는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던 B사가 약정과 다른 내용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분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업체는 울산 송정지구 공동주택 용지 입찰 당시 계열사와 중소업체들을 동원해 대리입찰에 나섰다. 이 가운데 들러리로 나선 업체인 B사가 토지를 낙찰받았다. A업체는 입찰 당시 B건설사에 입찰금액의 50%를 제공하고 입찰받을 경우 3억원에 토지 전매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문제는 B건설사 회장이 말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사업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라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아울러 토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3억원이 아닌 그 몇 배에 달하는 보상금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 입장에서는 마땅히 취할 방법이 없다. 토지 전매조건으로 B사가 입찰에 나서게 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같은 문제가 A사에서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대형 건설·시행사들과 약정을 맺은 후 입찰받았던 대부분의 소형 건설사들은 약정과 다른 내용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들러리 건설사는 △보상금을 더 달라 △사업에 따른 지분을 달라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이들을 내세웠던 대형사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제한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관계사 등 들러리 업체를 동원한 청약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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