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AP통신에 나간 ‘South Korea to review toxins data disclosure process’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임의로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해명자료를 AP통신의 한국지사에 발송했다.
앞서 AP통신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고 이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했다.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적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작업장 환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 재판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보유정보가 제3자(삼성)와 관계 있을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정보공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AP는 이 보도 이후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검토한다는 후속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해 정보공개 절차를 재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삼성의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령상의 유해물질은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고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