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두명은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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