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B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포털사이트는 옛소련 시절인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2일 외교 경로를 통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를 공식 통보했고, 오는 10월 10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체류중인 북한인도 일단 국외로 모두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우호적인 북한인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협정 파기의 이유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편을 들고, 지난해 북한 사람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 등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북한의 5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밀가루를 수입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가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수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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