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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증 절실해요"

2007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 YS·DJ 등 자료 적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남겨 놓은 역사적인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현재 기록관이 보유중인 대통령 기록물은 총 1,968만건으로 이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10만3,294건에 달한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종이문서 6만4,153건, 각종 시청각 자료 3만3,940건, 외교사절의 선물 등 행정박물 2,853건, 간행물 등 2,348건 등이 공식적으로 보관중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의 각종 문서나 물품, 사진 등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퇴임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일괄 이관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이전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까지는 법적인 절차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기증' 형식으로 기록관이 보유, 관리한다.

따라서 2007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대통령 기록관이 보유한 기록물들의 양은 하늘과 땅 차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물이 1,087만건에 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755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바로 전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만해도 75만건으로 노 전 대통령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더구나 일부 대통령의 경우 개별적으로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이 있는 경우 상당수의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장소로 옮겨진 경우도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앞으로 상도동 사저가 박물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고 도서관(개관 예정)과 고향에 개별 박물관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이 기증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세종시에 새 건물을 지어 지난주에 입주를 마치고 내년 초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물 기증이 절실한 상황에 몰려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이전 대통령 유족 등에 기증을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오로지 유족의 의사에 맡겨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는 의미가 크다"며 "과거 대통령들이나 유족들이 정부의 기록관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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