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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 주목

조 후보자가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1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전날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교문위 추경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반발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참석해 조 후보자의 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만약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으로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전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두 번이나 장관에 오르게 된다.

한편 지난 31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재산증식과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과다 지출 문제, 배우자의 공정위원회 사건 수임 특혜 논란, 자녀 인턴 특혜 의혹, 위안부 문제 및 건국절 논란 등 역사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오늘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전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함께 한 분도 불참하지 않고 참석해서 힘은 들었지만 어렵게 조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며 “다음 회의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빠지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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