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 중 입주하고 싶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2억1,250만원 이내며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월세금액 한도 최대 40만원)여야 한다. SH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연 2% 이하 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명단은 내달 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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