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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상청, '성능미달 장비' 대금 안줘도 돼"

케이웨더 "11억 대금 달라" 패소 판결 확정

대법원이 ‘성능 미달’ 장비의 인수를 거부한 기상청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케이웨더는 2011년 돌풍 감지 장비인 ‘라이다’(LIDAR) 도입사업 계약사로 선정된 뒤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라이다는 풍속·풍향의 갑작스런 변화(윈드시어)를 감지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장비다.

납품 이후 기상청은 “검사·검수 결과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외부업체 예비검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케이웨더는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의뢰했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케이웨더는 “규격대로 납품했다”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제안요청서상 규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인수를 끝내 거부했고, 케이웨더는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케이웨더의 손을 들어주며 11억3,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성능과 규격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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