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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불응' 신격호 부인 서미경씨 불구속 기소

日 체류하며 검찰 소환 불응…대면조사 없이 재판 넘겨

日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따른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해 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서씨를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롯데 총수 일가 중 두 번째 기소 대상자가 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서씨 조사를 위해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서씨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고 판단,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씨가 여전히 자진입국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동산과 주식 등 국내 보유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재산 가액은 2,000억원~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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