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쏟아지는 외부감사법 개정안…회계시장 대격변 온다

책임·규제 강화법안 발의 잇따라

"36년來 가장 큰 변화" 업계 긴장

글로벌기업·유한회사도 대상포함

외부감사 시장 커지지만 부담 늘어

부실감사땐 회계법인 대표 처벌

금융위 "11월 정부입법안 제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와 일부 공인회계사의 일탈 행동을 계기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회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이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 자산규모를 넘어서는 유한회사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글과 애플·옥시·루이비통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이 주로 유한회사로 설립돼 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넣기 위해 아예 법안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비상장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제한적으로 경영 등에 책임을 지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외부감사·공시 의무가 없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법인 쪽에서는 감사 대상 기업이 늘어나 시장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재무제표가 불투명한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을 처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회계업계의 관측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먹거리가 늘어나는 대신 책임과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제윤경 의원은 각각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회계법인 경영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윤경 의원은 개정안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경영진이 퇴직 후 2년 동안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장치를 뒀다. 부실감사에 따른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과 회계법인에 모두 ‘일벌백계’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법인의 감독 주체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냈다. 증선위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직접 평가한 뒤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계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 분식회계 의혹 사태와 일부 회계사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외부감사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36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분위기”라며 “이와는 별도로 회계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