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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총리 항소심서 무죄

법원 "성완종 녹취록·메모 증거능력 없다"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 전 회장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과 사본 및 녹취록, 작성 메모 사본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대해서도 구체성에 관해 의문을 나타냈다.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 등을 포함한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일명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작성 메모를 보면 다른 6명의 경우에는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고 심지어는 날짜 등의 부가정보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 이름 옆에는 금액을 공란으로 뒀는데 당시 성완종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 공여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검찰권의 과도하고 무리한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며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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