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의 한 관계자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기관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정부부처와 은행,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명칭변경 사항을 알리고 기존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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