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복지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
가령, 동물의 관람 공간은 관람객에게 동물의 원래 서식 환경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관람 공간 내에는 동물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마련해 스트레스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이다.
또 다수의 동물이 사육되는 장소에서는 무리 내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 모든 동물이 먹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 먹이를 두어야 하며, 동물별로 제공하는 먹이의 종류와 양을 매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시는 이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시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 숲, 북서울 꿈의 숲 등 시 소속 300여종 3,500마리부터 이 ‘동물 복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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