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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될듯

[檢 우병우 수사 어떻게 되나]

아들 꽃보직·강남 땅 거래 등

일부 의혹은 무혐의 잠정결론

이르면 이번주 수사결과 발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검찰 출석 후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과 차를 마시며 간단한 담소를 나눈 뒤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정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지만 이날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친정인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의혹은 크게 다섯 갈래다. 우선 지난 2013년 처가가 보유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1300억여원에 파는 과정의 개입 여부다. 넥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에 나섰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우 전 수석과 아내 등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회사 명의로 빌린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아내가 경기 화성시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긴 채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꽃보직’인 운전병으로 가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과 토지 관리인 등 참고인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 3일 우 전 수석의 장모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애초 서면조사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실제 소환해 진술을 들어보기로 의견을 정하고 이날 소환했다.

검찰은 다방면에 걸친 조사를 통해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강남 땅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보직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비리와 별개로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이 의혹은 수사 선상에서 배제한 상태이며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도 현재로서는 우 전 수석 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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