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안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18%로 1%P인상

소득세는 3억원 구간 신설 최고세율 적용키로

상속, 증여세 자진 신고 공제 7%로 축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행 38%보다 높은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간극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1월30일자 6면 참조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논의를 거쳐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넘겨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과 20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25%와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종전 17%에서 18%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야가 1~2%포인트 인상하는 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1억 5,000만원 구간보다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과표 1억5,000만원 구간에는 38%의 최고세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 3억원 초과 구간에는 40% 초중반대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별로 41~50%의 최고세율 인상안이 제출돼 있다.

또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10%를 공제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7% 공제로 줄이기로 했다. /임세원·권경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