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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한도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된다"

-응답기업 83.7%,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느껴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도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3.7%는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 △가산세율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 △가산세 한도설정 등이 제시됐다.



또 중소기업의 64.6%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 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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