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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혜채용 의혹, 자체 감찰서 사실로...금감원 인사라인 징계 회오리 불듯

이상구 부원장보 6일 사의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사내게시판에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특혜 채용 감찰 결과를 밝혔다.

김 감사는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논술과 면접 과정에서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상구 부원장보)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하도록 해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구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의 이번 감찰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4년에는 이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 과정에서 로스쿨을 갓 졸업한 A씨가 채용됐다. 김 감사는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인사 라인을 중심으로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 인사 라인은 김수일 부원장(채용 당시 인사 담당 부원장보), 이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 인사팀장을 비롯한 관련 팀 직원들이다. 한편 이번 감찰에서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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