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놀린 초등학생을 찾아가 뺨을 때린 60대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학부모 A 씨는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 학생 B 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어른이 교실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간 담임교사 등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A 씨를 말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다른 학생들도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한 아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괴로워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학교 측은 A 씨의 아들과 폭행을 당한 B 군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