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역차별 논란까지 낳은 DSR 무엇이 문제인가

DSR 도입 시 빚이 더 많게 나타나 대출한도↓

이미 빚 있는 서민들 추가 대출 더 어려워져

DSR 적용시 저소득·고채무 서민 자금 융통 난항

DSR,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 기준 산정… 대출한도↓

1년 기준 정보로 산정… 신용도 관계없이 역차별

[앵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자 애초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줄여서 DSR을 이달 9일부터 시범 형태로 도입했는데요. 기존의 총부채 상환비율 DTI에 비해 대출 한도가 너무 적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시중은행 고객이라 해도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DSR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 카드론·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다음 이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다른 점은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부채의 이자 만을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SR이 대출심사에 도입되면 대출받는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 기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한도가 줄어들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이 최초로 DSR을 도입했고 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다른 은행들도 연내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DSR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행들도 내년 초까지는 DSR 도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뜻 생각 하기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가계부채도 감소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네 DSR이 도입되면 이미 대출을 받아 빚이 있는 서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대출을 5년간 나눠 갚고 있는 연소득 4,000만원의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기존의 DTI 60%를 적용하면, 연원리금 약 2,191만원, 총 4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의 경우 타금융기관 부채의 이자에 원금 상환 부담액까지 포함 돼 DSR 80%를 적용한다면 연원리금이 약 2,064만원 총 4억 8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장 DSR를 DTI처럼 일괄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DSR이 본격 적용될 경우 소득은 낮고 빚은 많은 서민의 자금 융통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네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액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돼 대출한도가 더 낮아집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금리 연 4%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두고 있으면 사용액과 관계없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이론상 5,200만원, DSR이 104%가 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인 B씨가 연 10% 금리에 만기 1년 6개월 남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5,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B씨의 DSR은 10%에 불과합니다. 신용정보원이 ‘1년 내 갚아야 할 원리금’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이자만 갚아도 되는 B씨의 경우 A씨보다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이 떨어져도 DSR비율이 낮은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DSR이 다양한 대출 상품과 대출 조건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DSR을 당장 대출심사 지표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대출 지표로 삼기엔 정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개선돼야 할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대출 희망자의 부채 내역을 제공하는 신용정보원 자료에 대부업체 대출 정보는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대부업체 대출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DSR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당국의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