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지만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 이에 민변은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오염분석 결과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이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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