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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기춘 前의원 증거은닉 혐의 무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 전 국회의원이 측근에게 안마의자 등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교사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취지를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형기를 한 달여 남기고 가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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