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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기업 경영대상]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인 체질에 맞는 건강 영양식 연구 박차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사진)은 국내 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지난 1988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이 기관은 우리 식품과학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의 반열에 올리고 궁극적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대사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식품의 영양기능성·건강식이 연구를 비롯해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차세대 식품안전유통기술 개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적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식품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강소형 식품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사회적 현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갈수록 첨예화되는 국가 간의 기술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세계 일류기술 확보를 연구개발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생명공학, 사물인터넷(IoT), 뇌과학 등을 접목한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사업과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 영양식이 분야 프론티어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체 협력지원 역시 타 기관에서 할 수 없는 특정 성분분석과 표준개발, 인증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실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농산물 수요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행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해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3자가 보증하는 원산지 인증제도를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은 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인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발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식품시장의 개방에 따른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자국산 원료 또는 지역 내 생산 원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 등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추세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선진 외국의 제도를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특정국가 농수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2015년에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했다. 또 2016년 1월까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산지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정비를 완료했다. 새로운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우수 프리미엄 식품·외식시장 형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관기관과 식품·외식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개요, 기준 및 절차, 예비인증 사업안내, 제도 안내서·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6년 5월부터는 인증기준의 타당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가공식품 원산지 예비인증사업도 시작했다.

이번 예비인증에는 총 33개 업체에서 두부류와 김치류, 절임류, 장류, 식용유지류, 과채가공품, 즉석 조리식품, 고춧가루, 식초, 떡류, 젓갈류, 엿류, 차류 등 13개 식품유형의 232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8개 업체 9개 식품유형 205개 제품이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지난달 30일에 국내 처음으로 원산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12월 중에는 음식점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진행해 예비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심사를 통해 수렴되는 현행 원산지 인증기준의 타당성과 제도 운영 관련 세부기준·절차 등의 개선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식품산업계와 외식업소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정식 인증을 본격 시행하여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올바른 제도에 대한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제도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현판제작·홍보·심사비면제 등 인증을 위한 지원시책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안광석 서울경제비즈니스 기자 busi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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