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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윤)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나와 “역사의 산 증인 이용수입니다”라며 “나이는 여든아홉입니다. 열여섯살에 자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군인에게 붙들려갔습니다. 대만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서 1946년에 나왔습니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이하 갖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번 세번이나 죽여놨습니다. 그래도 살아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저로서는 제 자신을 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유하가 망언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런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칩니까. 엄벌해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라고 말한 뒤 울먹거렸다. 방청석에서도 몇몇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박 교수는 최후진술에 1시간을 써가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출간된 박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있는 34가지 문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2014년 6월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는 지난 1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엔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며 소송을 낸 9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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