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해외 분야 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 제작물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의 세부 점수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한다. 또 국가 간 체결한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인정 절차를 보다 구체화했다. 국내제작물 인정이 방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의무가 아니라 필요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해외문화 전문PP의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반기별 40%→반기별 30%)된다. 이들은 주요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이 해외제작물이어서 국내제작물 편성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외국문화 관련 방송콘텐츠의 국내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시개정으로 공동제작협정 및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가 간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편성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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