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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병우 징계 청구…'수임액신고 누락해 변호사법 위반'

내년 1월 23일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수위 결정

우병우 "신고에 착오는 있었지만 탈세하진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변호사 시절 수임신고 누락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보고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건수임 건수 및 수임액 누락 사실이 인정돼 징계위에 넘겨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내년 1월 23일 징계위를 열고 우 전 수석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28조 2항은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회는 구체적으로 우 전 수석이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 2015년 1월 말까지는 2014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회에 사건소명서를 제출하며 수임신고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세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수임 내역을 넘겨받아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호하고 수임액을 축소 신고해 도나도나로부터 대가로 받은 1억1,000만원 중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해당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 변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임계에 기재된 수임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았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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