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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2만1,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1,47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입자가 입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를 제외한 1만5,470가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1,000가구 등이다.청년전세임대 6,000가구는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11.11일, 12.8일 기공고)되어 공급이 진행 중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3인 가구 기준 240만8,330원) 이하인 자와 월 평균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81만6,665원)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다.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주 모집 신청을 받고 접수 후 약 2개월 후 당첨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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