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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재판에 안종범 증인으로…박 대통령, '포레카 강탈' 개입 의혹 따질 듯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 씨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차씨의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연루자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차씨 등으로부터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조사된 컴투게더의 관계자 주모씨가 첫 증인으로 나선다./연합뉴스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광고감독 등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에서 차 감독 측이 안 전 수석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자 검찰 측의 안 전 수석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차 감독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차 감독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해당 문건은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는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포레카의 매각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문건에는 “컴투게더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는 문구까지 쓰여있는 것이 드러나 안 전 수석 측이 컴투게더를 압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 전 수석은 해당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레카 강탈을 차 감독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씨의 측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그동안 기소된 범죄사실을 부인해 오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본인이 협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피해자 입장에선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해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최순실·안종범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모스코(차씨 소유 회사)가 포레카를 인수해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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