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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넘긴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 해고 안돼"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해야"

정년이 지났어도 근로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북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남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들은 정년이 지났어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2011~2013년 사이 정년을 맞았고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으며 2014년까지 별다른 재계약 없이 계속 골프장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회사 측이 2015년 기간 만료 후 정년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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