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되면]현대차 오너가 - 해외기관 지분 역전...헤지펀드 결탁 땐 감사위원 꿰찰수도

재계 서열 2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는 지분 20.8%를 보유한 현대모비스다. 지분 5.2%를 들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2.3%를 보유한 그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주요 주주다.

지금까지 이들은 이사를 선임할 때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총 28.2%의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해왔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모비스,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의 의결권은 8.3%로 쪼그라든다.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3% 넘는 지분을 보유한 현대모비스와 정몽구 회장의 의결권이 각각 3%로 줄어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 내부 특수관계인과 전략적 투자자, 국내 기관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총합은 40.8%였지만 개정된 상법하에서는 의결권이 13.7%로 줄어든다.

현대차 지분을 보유한 해외 기관들의 입장은 정반대가 된다. 해외 기관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은 22.2%인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상실하는 지분율은 1.5%에 그친다. 현대차(국내 기관 포함) 대(對) 해외 기관의 의결권 구도가 40.8%대22.2%에서 13.7%대20.7%로 단숨에 역전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내 연기금이 기업 편에 선다고 가정한 경우로 연기금이 해외 기관에 지분을 보태면 역전되는 지분율 격차는 더 벌어진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몇 곳이 의결권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3% 미만의 지분을 매입, 결탁하면 감사위원 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된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기아자동차·SK이노베이션·현대모비스 등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구도가 역전된다.

덩치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이런 법안이 적용되면 대주주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 해외 펀드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회 운영을 좌우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상대적으로 지분 확보에 비용이 덜 드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