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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후 英금융 단일시장 접근권 강력 제한" FT

EU 역외 국가에 적용되는 등가성 지침 강화돼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Brexit) 이후 런던 금융회사들의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등가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등가성 지침은 EU 역외 국가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가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다. EU 비회원국은 이 지침을 따르기 위해 자국의 금융감독 규제가 EU 수준과 동일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지금까지 EU 회원국으로서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FT는 “EU 집행위원회 실무그룹이 등가성 인정 여부를 훨씬 철저하게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며 “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EU 측의 현장조사를 포함해 훨씬 방법론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지침은 EU 측이 영국 금융규제의 등가성을 인정한 후에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 감시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FT는 이 지침이 △EU 금융안정과 시장통합을 심각히 해칠 수 있으며 △규제·감독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국가의 등가성 인정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FT는 지침이 영국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EU를 떠나는 영국의 런던 금융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떠나기로 결정한 영국은 이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얻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런던시티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들은 기존에 누려왔던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번에 공개된 ‘등가성 지침’을 고려할 때 역내 접근마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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