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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4만명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된 부정승차자가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정승차자 4만2,848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부가금 약 17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5일 박모씨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총 65건에 걸쳐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냈다. 같은 달 21일 최모씨는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다가 단속돼 총 49건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 합동 단속을 한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운영,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경기철도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LED(발광다이오드) 표시장치로 교통카드 사용 시 어린이용은 녹색, 청소년 파란색, 경로 빨간색, 장애인·유공자는 노란색 불이 켜지기 때문에 부정승차 적발 가능성이 높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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