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제공 계약에 따른 중국 당국 차원의 보복조치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은 아예 전세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 등에 의한 한중 갈등이 문제가 돼 지난 2월까지 막혔다. 이에 제주항공이 3월 전세기 운항을 재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국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2월까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금지돼 3월에는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막았다”면서 “이는 사드 등 양국 관계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속셈으로 이런 운항 제한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국적 항공사들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산둥과 하이난으로,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지난, 싼야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어 규제가 현실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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