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당은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홍 지사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징계를 정지, 당원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당원권 정지’라는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2015년 7월 홍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했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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