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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연장…중국 사드 보복 장기화 되나

소방 안전시설 미비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장쑤성 롄윈강에 위치한 롯데마트 매장. /사진제공=웨이보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현지 롯데마트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한 달 넘게 해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통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공안에 서한을 보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다 현지 채용 중국인들의 급여 문제로 영업정지 기간이 한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월 말~3월 초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절강성 롯데마트 가흥점은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 오히려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까지 받았다. 만달점은 영업중단 이후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지만,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부문을 새로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첫째주에만 50여 개(1일 10개, 2일 5개, 3일 5개 등)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만, 이들 매장은 최소 27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4대 연휴중 하나인 청명절(4월2일~4월4일) 연휴가 포함된 만큼 자연스레 영업중단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점,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12개점 등 모두 87개에 이른다. 이는전체 99개 점의 무려 88%에 해당한다. 90%에 이르는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체매출 손실은 최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중국이 롯데 계열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보복성’ 규제에 나서는 것과 관련, 롯데 안팎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롯데가 한국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부에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측도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드부지에 대한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롯데 성주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회 비준절차를 가능한 밟지 않으려는 정부 측의 무리한 진행 방식이 롯데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로서는 6~7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에 미국이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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