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 311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1만1,70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1,390대), 노후 건설기계(60대)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109% 확대, 1만250대(164억8,200만원)에 보조금 등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등도 추진한다.
시는 또 2018년부터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인천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48㎍/㎥)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25㎍/㎥)는 2020년에는 미세먼지(PM10)는 40㎍/㎥, 초미세먼지(PM2.5)는 2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 환경기준은 미세먼지(PM10)는 50㎍/㎥, 초미세먼지(PM2.5)는 25㎍/㎥다.
시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원을 발전·산업, 생활주변, 차량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발전사, 난방발전사, 매립가스 발전사, 정유사 등 10개사로 구성된 ‘Blue Sky 협의회’ 와 공항·항만 등 4대 국영공사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 공사협의회’를 지속 적으로 운영해 자발적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배출하는 7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생활주변에서 비산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도로 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물청소 차량(15대) 운영, 도로먼지 제거장비(14대) 확충, 도로청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대지(학교운동장) 75개소에 먼지억제제 살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수도권매립지·항만·제강 3사 환경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시민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초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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