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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

"범죄 성립 다툴여지

증거인멸·도망 염려

충분히 소명 안돼"

檢 수사 부족했다 비판불가피

법원이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부실 수사’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0시12분께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사태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를 모른다”고 맞선 우 전 수석의 방어벽을 넘지 못했다. 검찰이 이번 주 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모든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이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진상을 숨기려 하고(직무유기) 정권 눈 밖에 난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찍어냈다는 의혹(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특수본에서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도 포함됐다.

하지만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층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입증 가능한 핵심 혐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최씨의 접점을 입증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해 온 우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때에도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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