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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