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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자’…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고시 쉬워진다

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회수 제품, 구매처 아닌 곳에서도 교환·환불 가능

앞으로 정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한 화학 물질은 지체 없이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곧바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야만 했다.



개정안은 또 인체 노출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방향제·세정제 등 위해제품을 구매처가 아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쉽게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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