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에서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밝혔다.
또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으며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윤선과 김기춘 포함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 등을 분류해놓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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