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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고액 인상] 내년도 7,530원…올해 比 16.4% ↑

두자릿수 인상 2007년이후 11년만에 처음

文대통령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 ‘파란불’

시중노임단가·직장인 급여 덩달아 오를 듯

생존절벽 내몰리게된 소상공인…불만 고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은 올해(6,470원) 대비 16.4%(1,06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은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을 통해 확정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7,530원과 7,300원이 부쳐졌다. 결과는 15대 12로 근로자위원 안이 채택됐다.

근로자·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9일 최초안으로 1만원과 6,625원을, 7월12일 1차 수정안으로 9,570원과 6,670원을 각각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으로 8,330원과 6,740원, 최종안으로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다.



결국 양측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공익위원은 표결에서 근로자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실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매년 15.6%를 올려야 하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0원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결정된 금액은 사실상의 정부 목표치를 50원 웃도는 수준이다. 인상률로 따져보면 0.8%포인트가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직장인들의 급여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소상공인 등을 비롯 경영계의 불만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표결 결과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퇴장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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