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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철 '떴다방 학습캠프' 뿌리뽑는다

의심업체 8곳·기숙학원 54곳

교육부·시도교육청 집중점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여름방학 특수를 악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 업체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불법 학습캠프 의심 업체 8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곳 등이다. 통상 여름방학 3주일간 운영하며 학생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학습캠프 역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진행할 경우 학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미등록 학원이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등록)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각 대학에도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시설을 임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교습비 초과 징수, 급식 및 소방안전 시설 미비 등이 집중 단속 항목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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