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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새 주인 찾기…'스토킹호스'로 속도전

서울회생법원 M&A 계약체결 허가

내달 4일 공개 경쟁으로 본입찰

옛 한일시멘트그룹 계열사 한일건설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는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해 스토킹 호스 인수합병(M&A)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다음달 4일 공개 경쟁을 통한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비입찰일을 넘겨서도 인수 희망 기업이 있으면 주간사 재량으로 LOI를 제출받아 본입찰 전까지 예비실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미권에서 쓰는 스토킹 호스는 회생절차 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이 적극 활용하는 M&A 기법이다. 매각 대상에 대해 매수자와 수의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매매가격에 계약 해지 보상금 등을 더한 금액을 최저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구조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으면 계약 상대가 바뀌면서 원래 매수자는 보상금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확정된다. 올들어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지분 약 19%와 현진·STX건설·한국금융플랫폼·송인서적·제주컨트리클럽 등의 매각에 스토킹 호스 M&A가 적용됐다.

한일건설은 2013년 회생절차를 한 번 밟으면서 한일시멘트 계열에서 분리돼 신한은행 등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다. 이 회사는 2015년 회생절차를 졸업했지만 내전으로 계속 지연된 리비아 주택 공사 때문에 재무상태가 악화, 올해 3월 또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국내 88위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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